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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5207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64,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C’라는 사업체와 ‘D의원’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7. 30. 피고와 이 사건 병원에 경영활성화를 위한 병원운영프로그램 및 마케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피고(이 사건 병원 원장)와 원고(C 대표)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병원운영프로그램 및 마케팅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발전적 경영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가 함께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피고와 원고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내용)

1. 계약기간: 2016. 8. 1. - 2023. 7. 31.(7년)으로 하며 서로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이 사건 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병원운영프로그램 및 마케팅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지원대금 및 지불방법 ① 계약금(VAT 별도): 일금 오천만 원으로 하며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이천오백만원(VAT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한다.

② 월별 서비스 지원 대금(VAT 별도): 피고는 매월 이 사건 병원의 총 매출액이 1) 4억 원 미만일 경우: 일천만 원 2) 4억-4.5억 원일 경우: 일천오백만 원 3 4.5억 원 이상일 경우: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환자 증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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