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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62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B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와 금속용접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청호이앤지(이하 ‘피고 청호이앤지’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가스배관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양세미텍(이하 ‘피고 한양세미텍’이라고만 한다)은 반도체 장비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 청호이앤지와 사이에 피고 청호이앤지로부터 C 공사 현장의 가스룸 및 입상배관공사(vent line 포함)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작업현장) C 제3조(계약단가) m당 23,000원(삼성 정산방식 적용) 제4조(공사기간) 2014. 2. 3.부터 set up 완료시까지 제5조(특기사항)

1. 건강검진비용, 근로자 기초안전교육비용, 용접사 특수 검진 비용 공사금액 포함(건강검진비용은 D병원에서 한양세미텍으로 청구되므로 지급액에서 공제)

2. 용접사 인증에 대한 인건비 공사금액 포함

3. 안전장구(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안전벨트, 조끼, 각반 등) 최초 1회분 지급(50명 기준) 또는 안전비용 일괄지급(500만 원)

4. 공사/시공 관리자(4인/A, E, F, G) 25일 기준으로 결근시 인건비 공제(20만 원/일)

5. 퇴직공제부금 공제(4,200원/인,일) 제6조(대금지불조건) 매월 기성으로 익월 10일 결제한다.

잔금은 set up 완료 후 지급(삼성 정산방식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양변경)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갑(피고 청호이앤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원고)”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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