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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공중화장실에서 대상을 물색을 하던 중, 2013. 1. 23. 20:10경 광양시 C터미널의 벽체로 남여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남ㆍ녀 공동화장실에서 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남자화장실 네 번째 칸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의 변기를 밟고 벽체의 난간 위로 올라가 맞은편의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촬영 모드로 맞추어 피해자의 화장실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향하게 하여 약 4초 동안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6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4. 00:41경부터 2013. 1. 23. 20: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및 시외버스 공중화장실의 천장 위 또는 칸막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1명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 여성 11명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20:35경 전남 광양시 C터미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여성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사람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24세)에 의해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을 몰래 엿보는 행위가 발각되자 피고인 소유 F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가에 있던 직경 10cm 가량의 돌맹이를 집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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