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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L(이하 ‘L’이라 한다

) 대표에 불과한 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L이 운영하는 N(이하 ‘실버타운’이라 한다

)에 입주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입주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일로부터 1개월 후에 입주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한 바가 없고(이 부분은 계약내용에 불과하다

, 피해자들은 실버타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부터 2009.까지 L이 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2006.부터 2009. 4.까지의 미반환 보증금은 5,5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L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010. 8. 6.자 기준으로 158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L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의 기본재산처분 불허가 결정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이 무산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6. 10.경부터 2009. 1.경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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