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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111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등이 C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합10051호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 원(부가세별도), 성공보수 전부 승소시 2,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7.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C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300만 원(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 부가세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정관 제21조에 위반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범위는 본안 사건의 1심까지이고, 조합원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처분 사건만을 가지고 성공보수까지 청구하는 것은 사회상규 내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③ 조합장 직무대행자 D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하나의 가처분 사건에 수임료를 너무 높게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① 정관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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