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 천 교차로 방면에서 구포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방향인 구포 역 방면에서 덕 천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 천 교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