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3 차로 쪽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3 차로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3로 52 소재 한화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