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E, C, F 지상의 공동주택인 G아파트와 D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위 D아파트 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사업계획 승인을,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각 받았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게 기존 아파트 철거 및 새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하여, 2004. 2.경부터 철거 공사가, 2004. 10.경부터 신축 공사가 각 진행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 완료 후 2007. 7.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7. 9.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피고 조합의 2002. 9. 28.자 창립총회 결의, 2003. 3. 8.자 사업계획동의 결의,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승인 결의, 2004. 4. 24.자 공사계약 인준 결의는 모두 무효이며, 성남시장의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인가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건축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바람에, 2004. 8. 26.경 이 사건 아파트가 철거되었고, 2007. 9.경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지번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