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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44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53,830원 및 그 중 5,156,570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9. 2. 피고 A에게 6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2014. 12. 2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1. 12.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2015. 11. 6.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5,156,570원 및 이자 등 2,797,260 원 합계 7,953,830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들은 1998. 1.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C과 D을 두었으나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2014호2233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A의 잘못된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피고들은 이혼한다.

②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B으로 지정하며, 피고 B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부담한다.

③ 피고 B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④ 피고 A은 피고 B과 협의하여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4.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합의 이후 2014. 7. 14.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14295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억 9,150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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