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1. 1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3,734,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439,987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R,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U,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3. 27.까지 위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