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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7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5.부터 2011. 1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금 3,734,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0,439,987원 상당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R,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U,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2고단67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3. 27.까지 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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