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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정67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12:32경부터 같은 날 12:49 사이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지하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내에서 피해자 D(70세)이 실수로 두고 간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사건 화장실의 용변칸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시간은 2018. 1. 28 12:28:34 CCTV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고 그 이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시 화장실로 들어온 시간은 같은 날 12:45:16이다.

따라서 그 시간적 간격과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 근처 공사현장으로 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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