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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2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 주민 여러 명이 대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앞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팔 등이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 주민 여러 명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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