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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0:4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차량 블랙박스(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다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뒤에야 차량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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