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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4노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 G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E, F 제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B, C, D, G, H, I, J, K, L, M의 공통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⑴ ‘약’ 카드세트가 투입되었다

거나 ‘원바이원셔플’이 행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의 본질인 ‘우연성의 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약’ 카드세트가 투입되었다

거나 피고인 H이 ‘원바이원셔플’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밑장빼기 등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⑵ 설령 밑장빼기 등 일부 사기도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 정상적인 도박으로 인한 이득액과 뱅커 커미션 해당액은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도박으로 인한 이득액과 정상적인 도박으로 인한 이득액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이득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였다.

⑶ 바카라 단위게임별로 사용된 카드세트가 다르고, ‘약’ 카드세트가 들어갔는지와 블랙딜러가 밑장빼기를 활용하였는지 여부도 다르므로, 사기도박으로 인정되는 단위게임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도박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일자별 바카라 게임 전체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2. 5. 15.부터 2012. 5. 16.까지의 범행(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과 관련하여, 2012. 5. 16. 04:37부터 04:42까지 사이에 '약' 카드세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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