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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8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F 피고인 A이 운영한 W, AA 및 AE 사이트는 도박장이 아니다.

즉 위 각 사이트의 회원들이 경제 예측을 통한 기술적 분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한 것이고, 그 결과는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들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각 사이트 운영이 도박개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

E은 위 각 사이트 중 AA에만 제한적으로 관여하였고, A의 요청에 따라 종종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을 뿐, 사이버머니를 입력하거나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없으며, 컴퓨터를 다룰지도 모르는 이른바 컴맹이다.

피고인

F은 지인들에게 위 각 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위 각 사이트의 회원 겸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W 사이트가 운영될 당시 종업원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12. 6. 20.경 퇴사하였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한 사실이 없고, A이 이미 W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종업원인 피고인을 다시 기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K 사이트를 운영하던 AL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담당해 왔고, A의 요청으로 W 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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