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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9.29 2010노1222
간통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과 성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피고인 B의 범행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성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B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을 만나 교제하게 된 과정, 성교의 일시ㆍ장소 및 구체적인 성교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피고인과 성교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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