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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6: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정남면 사무소 쪽에서 신 리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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