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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가합10222
임시총회 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7. 20.자 회원 제명결의 및 2018. 5. 7.자 회원 제명결의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등을 목적으로 2001. 3. 16. 설립된 단체로, 헌장에 근거하여 이사회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의 제17대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C는 2017. 6.경 피고의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헌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입회) 회원은 초청형식에 의해서만 입회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신입회원 추천서는 추천자로부터 회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회원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이사회에 초청장을 제출한다.

③ 이사회가 그 입회신청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만장일치 가결로서 입회를 승인한다.

④ 이사회가 그 입회신청을 승인하면, 추천회원은 면적 초청장을 발송하고 입회신청서에 서명날인케 한 후 입회금을 징수한다.

⑤ 월례회에서 전회원 동의를 얻은 후 입회를 완료한다.

제12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③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나쁜 행위의 회원으로서 이사회전원의 무기명 찬성투표가 있을 경우의 회원 제18조 (이사회)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제1, 제2, 제3, 부회장, 총무, 재무, D, E이며, 이사회 구성은 회장, 123부 회장과 이사 3인으로 하여 8인 또는 임원전체와 이사 8인, 16인으로 구성하며 직전회장은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9조 (정족수) 의결정족수는 회원 및 이사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다.

제20조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정족수에 따른 2/3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은 무결한 정회원 중에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27조 (선거) 3부 회장 인사 전형위원회는 매월 3년 갖고 2/3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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