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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3915
배당이의
주문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로봇 부품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로봇 개발업,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로봇 부품을 공급하였다가 위 각 회사로부터 265,249,364원 상당의 부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G의 소유이던 대구 북구 I 답 1,404㎡, J 답 8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G의 채권자이던 원고는 2015. 9.경 법인격남용 등을 주장하면서, H를 상대로 위 부품대금 265,249,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008호), 2017. 6. 28. 원고와 H 사이에서 H가 원고에게 2017. 8. 31.까지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6나57789호). 한편 G은 2015. 2. 23. 피고 B에게 차용금액 3억 940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일 2015. 12. 31.로 하는 차용증을, 피고 C에게 차용금액 1억 944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일 2015. 12. 31.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주었고, 2015. 3. 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3,736,000원,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근저당권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9.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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