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9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