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59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