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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8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동 인천 방향에서 청 라 방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EF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이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그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2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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