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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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