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91,78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