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302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538,62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한 2020. 6. 19.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21,538,62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한 2020. 6. 19.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