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16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1,150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1,150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