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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20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36,4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0. 30.부터 2013. 3.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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