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4. 10. 21. 작성한 2014년 제44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8.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6. 16.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4. 10. 21.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4년 제440호로 “원고 2014. 10. 21.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0. 30.부터 2018. 1. 30.까지 매월 30일 2,250,000원씩 변제하고, 지체 시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9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등 1 원고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5호36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같은 해
6. 1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위 협의이혼의사 확인 당시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채권추심 등 1)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20362호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4. 4. 14. ①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에서 9,344,000원, ②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E)에서 1,582,000원, ③ 원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서 3,000,000원, 합계 13,926,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없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