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3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C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문짝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파트 울타리 휀스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총 수리비 1,727,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3 앞 도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