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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24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노상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줄 때 선이자 35만 원을 제한 115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30만 원씩(이자율 연 313%)을 변제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율 계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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