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5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7일경 B에게 선이자 21만 원을 제하고 279만 원을 빌려 주는 등 월 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B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친구 D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D 및 E 등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내사보고(본 건 이자율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