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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1 2014고정89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11. 6. 17:0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영인농협에서, 채무자 C에게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2013. 12. 1.까지 총 24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36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13. 12. 2. 아산시 영인면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채무자 C에게 10일마다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약정한 후 그 자리에서 이자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3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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