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1.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특1호실에서 2014. 5. 22. 00:50경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0일(2014. 10. 6.부터 2014. 11. 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7.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저알콜맥주만을 판매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압수하여 가지고 간 후, 감정결과 알콜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단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단속 및 압수절차가 위법한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위 노래연습장 영업이 정지될 경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