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7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F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수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하 ‘음악산업진흥법위반’이라 한다)죄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인체포이며, 이에 수반된 증거수집 차원의 이 사건 압수수색행위는 사후에 지체없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이상 정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나) 단속 경찰관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단속의 이유를 모두 고지하였고,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제공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찰관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112 신고가 아닌 단순한 제보에 의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단서가 112 신고인지 단순한 제보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주류를 폐기하도록 시도하는 등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현행범인체포 후 지체없이 압수수색할 필요성, 즉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