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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7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9고 정 232 사건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3 번의 글은 실제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의자 다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쓴 글이지, 피해자를 빗 대어 모욕하려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부분) 피고인은 2018. 9. 5. 10:4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A '으로 접속하여 C 조합원 약 177명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있는 다리를 빗 대어 아래 도표 순번 1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11. 16:02 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1 2018. 9. 5. 10:44 카카오 톡 단체 방 우리집 의자가 비 뜩 비트 거리는 데 한쪽 다리가 이상해요

의 자의 절 룸 바리 고쳐 주는 곳 알려 주세요

2 2018. 9. 11. 15:58 〃 나는 우리집 의자 절 룸 바리 폐기처분하면 스티 카 얼마 짜 리 부치는지 물어 보앗 다 스티카가 비싸면 분해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릴라고

3 2018. 9. 11. 16:02 〃 사람보고 절뚝 바리 카면 안 돼지 듯는 절뚝 바리 기분 나빠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장애가 있는 다리를 빗 대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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