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제1079541호인 등록상표(상표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18.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 2014. 1. 8./2015. 1. 6.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라벤더향수, 마스크팩, 마사지용 오일, 목욕용 화장품, 바디로션, 바디오일, 바디크림, 에테르에센스, 일반화장수,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용 나리싱크림,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오일, 화장비누, 라벤더유, 화장용 마스크,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다. 피고가 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 1)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101677호/1981. 5. 15./1984. 6. 13./2013.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로션, 콜드크림, 헤어스프레이, 화장크림, 조합향료, 오드콜로뉴, 립스틱, 매니큐어용에나멜, 파운데이션크림, 볼연지, 백분, 배니싱크림 라) 상표권자: 피고 2) 이 사건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101678호/1981. 5. 15./1984. 6. 13./2013.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샴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