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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9 2016허252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제1079541호인 등록상표(상표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18.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 2014. 1. 8./2015. 1. 6.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라벤더향수, 마스크팩, 마사지용 오일, 목욕용 화장품, 바디로션, 바디오일, 바디크림, 에테르에센스, 일반화장수, 페이스 및 바디케어용 로션, 페이스 및 바디크림, 향수, 헤어스프레이, 화장용 나리싱크림,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오일, 화장비누, 라벤더유, 화장용 마스크,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다. 피고가 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 1) 이 사건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101677호/1981. 5. 15./1984. 6. 13./2013.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스킨로션, 콜드크림, 헤어스프레이, 화장크림, 조합향료, 오드콜로뉴, 립스틱, 매니큐어용에나멜, 파운데이션크림, 볼연지, 백분, 배니싱크림 라) 상표권자: 피고 2) 이 사건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최종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101678호/1981. 5. 15./1984. 6. 13./2013. 7. 31.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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