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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7 2016허152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58991호/2007. 11. 1./2008. 8. 28.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인조속눈썹, 화장용탈지면(당초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던 ‘마스크 팩, 맛사지용 겔, 피부미백 크림, 모발보존 처리제, 미용비누, 샴푸, 소독용 비누, 약용비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 메이크업 화장품, 메니큐어, 맛사지용 오일, 마스카라, 나리싱 크림, 눈썹용 연필, 라벤더 향수, 리퀴드 루즈, 립스틱, 모발건조제, 베니싱 크림, 볼연지, 비듬로션, 선스크린 로션, 선탠제, 스킨 프레시너, 아이섀도,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콜드크림, 크린싱 크림, 피부미백 크림, 화장용 연필, 화장용 착색제, 향수, 화장제거용 로션’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심결이 확정됨)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 상표등록 제513830호/2000. 9. 27./2002. 2. 2 8./2012. 3. 1.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마스크 팩, 맛사지용 겔, 피부미백 크림, 모발보존처리제, 미용비누, 샴푸, 소독용 비누, 약용비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양치액 (4) 등록권리자 : 피고

다. 선사용상표 (1) 표장 : ‘C-TRI’, ‘씨트리’ (2) 사용상품 : 의약품 및 화장품 등 (3) 사용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233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8. 13.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되, 다만 그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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