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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5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피고인의 딸인 C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협은행 인후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익산시 중앙동 소재의 농협중앙회 건너편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주)D 대표이사 C 명의의 수표번호 'E', 액면금 4,300만 원, 발행일자 및 지급일시가 2012. 4. 15.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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