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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3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경부터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 유사 골프장 회원권’( 이하 ‘ 유사 회원권' 이라 한다)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1. 12. 29. 경 사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B는 2008. 경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하여 왔고, 당기 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 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B에 입금되는 입 회비 등의 금액보다 B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많아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 비의 10~30% 상당을 판매지사 등에 판매 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B에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사업이 없어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 ’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강남구 EI 빌딩 3 층 회의실에서 B 전국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DY, K를 비롯한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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