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50경 전북 고창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부친상 접객실에서 E 등 3명과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E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F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A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E)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뒤통수를 맞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은 맞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말리고 있는데 F이 엘리베이터 내로 와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과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싸움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