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변론종결
2011. 11. 30.
주문
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718,9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2011. 6. 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2011. 8. 11. 종결됨에 따라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과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별지 1 토지 과징금부과액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3 생략)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소외 2 외 12명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9.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9.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4. 20. 별지 2 집합건물 과징금부과액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4 생략) 대 14,805.1㎡ 지상의 집합건물인 (건물명 생략)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원고의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인 소외 3 외 11명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12. 24.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사실을 통보받고,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718,99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되는데, 피고가 이를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 부분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 제140조 제2항 , 제156조 제1항 , 제251조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청구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인 2002. 11. 30.부터 2006.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과징금청구권은 이미 성립하여 그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과징금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징금청구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과징금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로 보는 것과 이미 성립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면책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청구권이 다시 새롭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2009. 9. 4.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이 사건 건물 명의신탁 부분
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3 외 11명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은 금융권에서 정한 1인당 대출한도의 제한을 피하여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추가대출을 받아서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2세대를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약 114,000,000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액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명의신탁등기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 종합부동산세액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의 합계가 297,091,2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홍 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