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 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행정청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 인가된 정리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으므로, 위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제12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 제3항 참조), 제157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참조), 제24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안종석)
피고
평창군수
변론종결
2009. 10. 15.
주문
1.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33,1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지번 1 생략) 전 18,635㎡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5,22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97. 9. 19. 자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1998. 7. 9.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11. 1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999. 12. 3.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3이 낙찰받아 2006.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7. 14.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3. 2.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2009.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합계 233,173,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간평리 (지번 1 생략) 토지 : 과징금 204,985,000원(= 부동산평가액 8억 1,994만 원 × 과징금부과율 25%)
- 부동산평가액 8억 1,994만 원 = 기준시가 44,000원 × 토지 면적 18,635㎡
- 과징금부과율 25% =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0% +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5%
(2) 간평리 (지번 2 생략) 토지 : 과징금 28,188,000원(= 부동산평가액 1억 4,094만 원 × 과징금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 1억 4,094만 원 = 기준시가 27,000원 × 토지 면적 5,220㎡
- 과징금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5% +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부과율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고 한다)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 소정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41조 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 제122조 제1항 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도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6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은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될 수 있다[위 과징금이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5호 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료’(이하 ‘벌금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과징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의 명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벌금 등과는 그 집행절차도 같지 아니하므로, 위 과징금을 벌금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는 부동산의 가액, 의무 위반의 기간,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인 1997. 9. 19.에 이미 마쳐졌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위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되, 부동산평가액에 따라 그 가액의 5% 내지 15%를 부과하고, 여기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장단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5% 내지 15%를 가산하며, 조세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인 1997. 9. 19. 이 사건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미 그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과징금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부과요건 충족 여부’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4779 판결 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7100 판결 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2)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과징금 청구권을 포함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 등 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 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고(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후 인가된 정리계획에도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실권·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