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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및 대마 판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1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부모님 집에서 E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그램 및 대마 약 1.11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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