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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노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으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9. 2. 저녁 6 시경 D의 전화번호인 ‘J’ 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만났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 하나, D는 원심 법정에서 위 전화번호는 자신의 번호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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