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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9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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