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95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