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6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26,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26,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