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2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2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