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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2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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