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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28. 경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경 가석방되어 2014. 10. 5. 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8.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점포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통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아이스크림 통 왼쪽에 시정되지 않은 철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초코퍼지 등 아이스크림 약 10개를 꺼내

어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01:2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점포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H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조수석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포터차량의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아이스크림 절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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