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04경 세종시 고운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의 죄질,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관계 및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