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