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99』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05: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 42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9. 22.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BAR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첨부 『2020 고단 42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공소장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arrow